국내법인이 중국에 설립되는 합자회사에 기술력을 제공하여 주식을 18% 보유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신고나 국내법상 제출되야하는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기술력 제공으로인한 자본출자에 대해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과 국내법인간에 주당 액명가액과 기술력을 매칭시킨 계약서가 존재하면되나요?
2. 국제거래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외 신고관련 서식은 없는건가요?
3. 해외법인에 주식을 보유하게 될 때 국내 법인은 세무상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4. 기술력에 대한 산정을 국내에서 별도로 꼭 산정해야 하나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8호에 따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에게 있으며, 출자액의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자본금의 10%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은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기전까지는 계속제출하셔야 하며, 청산이나 양도일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하단에 청산(지분양도)여부에 청산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국제거래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외 신고관련 서식은 없는건가요?
☞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조법11조에따라,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재화,용역,자금대여,차입 등 국제거래가 있을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해외법인에 주식을 보유하게 될 때 국내 법인은 세무상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 10%이상 출자했을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10%이상이고 1억원이상 출자했을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번질의
☞ 동 질의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제공한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산정기준의 적정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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