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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변경시 변경전 사업연도가 1월 미만으로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함으로써 포함후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적법한 것임

인터넷기장 2019. 9.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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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직세1264-4094, 1979.11.12> 


[제 목] 
사업연도변경시 변경전 사업연도가 1월 미만으로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함으로써 포함후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적법한 것임 

[질 의]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최초사연연도를 77.12.15~78.12.31로 하여 1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인정여부. 
종전사업연도 12.16~12.15 
변경사업연도 1.1~12.31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사업연도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변경한 최초의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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