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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법인세신고시 기말재고자산누락
전년도 법인결산시 실수로 재고상품을 누락했습니다
전년분 법인세신고서를 수정신고할 경우
소득처분이 익금산입<유보> 라면 이것은 다음해에 익금불산입<- 유보> 로 소득 처분되는 것인가요?
법인의 기말재고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이 누락된 사업연도에 자산을 증가하는 익금산입(유보)로
추후 당해 유보금액은 법인이 실제 재고에 맞추어 장부상 금액을 수정하는 때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상계해야 될 것 입니다.
법인46012-1243,2000.05.29.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누락한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매출누락 금액은 그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임
회계 : 손익계산서 0
세무 : 익금산입 유보 1.000 > tax 100
++
회계 : 손익계산서 1.000
세무 : 익금불산입 (-1.000) > ta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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