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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메일, 19.09.10] 5년간 회계감리 주요 지적사례 (분식회계 수법과 체크하는 방법)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9.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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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무료 세무회계정보 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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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천세관련 마감기한 입니다. 4대보험 납부기한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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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감원 회계감리 주요 지적사례 보내 드립니다. 

1. 재고자산 허위계상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재고자산(고철)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회계장부 및 증빙(운송계약서, 물품입고확인서 등)을 작성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재고자산의 이동과 관련된 서류(운송비 원장)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운송비 발생이 없었음을 확인


체크포인트 : 재고자산이 이동된 경우 재고자산 이동과 관련한 비용(운송비)의 발생사실 확인 필요


2. 허위 제조‧판매로 매출 계상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상장폐지(매출액 30억원 미만)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미고 거래처 B사 및 C사와 공모하여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한, 상장회사 A사의 특수관계자가 거래처에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거래처는 이를 다시 상장회사 A사의 통장에 입금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는 이미 전량 폐기된 원재료이었고 판매시 사용되어야 하는 사용자매뉴얼‧포장재의 사용량이 전혀 없었음. 또한, 거래처 통장을 제출받아 판매대금의 출처가 A사의 특수관계자임을 확인


체크포인트 :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폐기여부 및 판매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사용자매뉴얼․포장재)의 사용여부를 체크할 필요


3.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순액을 총액으로 회계처리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당초 A사의 특수관계자(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외주가공후 B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 될 상황이 되자 상장폐지(매출액 30억원 미만)를 회피하기 위해 상기 거래에 다른 특수관계자(C사)를 개입시켜 C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는 구조로 외관을 만들어 총액으로 회계처리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A사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C사를 경유하여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A사 관련사업부의 급여대장에 직원이 1명임과 경영계획서상 매출총이익이 0원임을 확인


체크포인트 : 외주가공후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와 급여대장 및 매출총이익 등을 확인할 필요


4. 해외 자회사 예금 허위 계상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미국에 자회사(B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으로 6백만불을 송금한 후 바로 인출하였음에도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예금잔액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상 상단의 팩스번호가 미국 현지은행의 팩스번호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미국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상 담당직원 서명의 위조여부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계좌에 잔액이 없었음을 확인


체크포인트 : 회사의 회계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조회하지 말고 직접 현지은행에 잔액증명을 요청하여 예금잔액의 실재성을 체크할 필요


5. 거래처에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A사의 종속회사 B사로 하여금 거래처 C사 및 D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을 조작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A사의 종속회사인 B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중 기말에 거액의 자금대여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금을 빌려간 업체가 모회사인 A사의 거래처인 C사 및 D사임을 확인. 한편,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A사가 ´15년에 매출 계상한 상품이 ´1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조되거나 제조가 취소되는 사례를 확인


체크포인트 :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수의 판매대리점으로 매출처가 집중되는 경우 판매대리점의 영업현황에 대해 체크할 필요.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매출계상내역과 물류창고 입출고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을 체크할 필요


6.해외 자회사 허위매각
(분식회계 수법)

상장회사 A사는 100% 해외자회사인 B사(거액의 손실 발생)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B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B사의 지분 51%를 허위로 매각하기로 하고
A사는 거래처 D사를 통해 51% 지분매수자(해외법인 C사)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매수자인 C사가 동 금액을 A사에 다시 송금


(적발 방법)

금융감독원 조사시 해외자회사 B사의 현지 법인등기상 여전히 A사가 B사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사가 거래처(D사)를 통해 매수자인 C사에게 자금을 해외송금한 것으로 확인


체크포인트 : 해외법인을 인수 또는 매각하는 경우 현지 해외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체크할 필요

예) 싱가포르 법인의 경우 인터넷(www.bizfile.gov.sg)을 통해 법인등기부 조회 가능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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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청사항)  

업무시간 09:30~17:30

시작은 공감으로, 과정은 정성으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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