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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법인세과 - 325 , 2009.03.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 제 목 ]
위탁개발비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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