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등기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사업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7.08.09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2017.08.17일 등기완료되었습니다. (2017.06.30일 직권폐업상태이며, 파산선고 후 해산등기는 안되어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차량등)등을 법원에 반납하였으며, 법인통장 또한 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파산된 상태일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장부정리를 파산전까지하면 되는지... 파산후 정리된 재산내용까지 전부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라면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와 파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4 , 2004.12.08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와 파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다만 과세표준 신고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파산관재인을 부기하고 기명날인 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3 , 2004.11.08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폐지 선고일 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1962, 2000. 9. 22)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잔여재산 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8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같은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0370,2001.03.30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282,1999.04.07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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