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임원 변경 신고,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절차
1. 협동조합 총회 진행 및 총회의사록 작성
2. 공증사무소 공증(즉시 처리)
3. 구청 신고(7일 이내 처리)
4. 구청 세무과에 세금 납부(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48,240원)
5. 등기소 등기(2~3일 이내 처리)
* 공증사무소와 구청은 방문순서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각 단계별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1. 협동조합 총회 진행 및 총회의사록 작성
- 정관에 따라 총회 공고를 개최일 제외하고 7일 이상 전에 해야 합니다.
- 조합원(대의원)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오도록 합니다.
- 정관에 따라 총회를 진행하고 총회 의사록을 꼭 작성한 후 기명날인에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 작성된 총회의사록 원본을 2부 작성하여 법인인감도장과 조합원 개인인감도장으로 간인합니다.
2. 공증사무소 공증(즉시 처리)
- 가까운 곳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다.(공증사무소마다 요청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 준비서류 목록
1) 총회 의사록 2부(인감도장 간인)
2) 조합원 명부
3) 진술서(공증사무소에서 주는 양식을 활용하고 의사록 공증하러 가는 사람이 작성하고 도장 날인)
4) 확인서(법인인감 날인)
5) 법인 등기부등본
6) 정관 사본(원본대조필+법인인감도장 날인, 첫장에만 원본대조필 도장 찍고 다음장부터는 간인만 하면 됨)
7)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8) 조합원들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9) 공증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지참
10) 위임장(위임장에 조합원 전원 개인 인감도장 날인) - 공증하러 간 임원이나 조합원은 위임 관련 개인 인감증명서 필요없음.
3. 구청 신고(7일 이내 처리)
- 구청의 협동조합 담당자를 찾아가서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준비서류 목록
1) 변경신고서
2) 총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3) 변경된 임원명부
4) 취임 임원 이력서(사진포함)
5)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임의 서식)
6) 설립신고 확인증(이사장 변경시에 한함)
4. 구청 세무과에 세금 납부
- 구청에 변경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되면 신고필증 받아서 구청 세무과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받는다.
5. 등기소 등기
- 등기서류도 등기소마다 해당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등기소에 사전에 필요서류를 문의한다.
- 준비서류 목록
1) 변경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3) 공증받은 총회의사록
4) 취임승낙서
5) 취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6) 취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7)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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