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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 법인세무조정대행,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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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여부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산입으로 알고있는데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산입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하에 손금산입인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35 , 2002.03.11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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