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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을 소멸시효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만 인정해 주는지?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 2019. 11.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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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을 소멸시효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있어야만 인정해 주는지?



부도어음을 소멸시효로 손금산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회수노력(내용증명발송 및 채권추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조치)이 있어야만 대손금 인정해 주는지?

부도가 날 정도면 이미 끝장난 것이기 때문에 회수노력없어도 소멸시효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수노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만으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46012-329 , 2000.02.0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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