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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76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2005.06.22 [ 제 목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한국○○○○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10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면 적용세율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회 신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품의 부가가치세포함여부)

※ 소득, 소득46011-21019 , 2000.07.22 [ 제 목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오피스텔내의 상가를 경품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법상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경우 ①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2004.08.23 [ 제 목 ]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질 의 ] 국내에서의 연주(체류)기간은 6일 간인 독일의 국립음악대학 교수(음악가)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를 갖고, 연주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비거주자 원천징수)

[ Q ]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국적의 해외 강연자를 초청하여 강연에 대한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례금 : 원화 기준 60만원 1.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1) 강연자가 한국에 강연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며 2) 2023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없이 사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지방소득(주민)세 또한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지급후 연금가입전 퇴직금 지급시 신고방법?

[ Q ] 퇴직금 신고방법 2008년부터 재직한 직원분이 올해 7월 1일자로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 중간정산해서 한번 지급하고 2015년 6월 부터는 DC형에 가입해서 퇴사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지급하였습니다. DC형에 가입하기전 퇴직금을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서 주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중간지급분이 본 회사 중간정산금, DC형에서 지급한 금액 두개이고 최종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고 퇴사일은 2021년 7월 1일자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지급에 입력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의무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DC형 가입일 이전을 퇴사일로 해서 DC형에서 받는 퇴직금은 빼고 본 회사에서 지급한 중간정산금..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

[ Q ] A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기상환일이 도래되어 각 투자기관(증권사, 캐피탈 등)들이 조기상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천징수하기전 전액을 다 입금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캐피탈)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떤때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투자기관들의 형태(증권사, 캐피탈)에 따라 다른지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 A ]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시행령 제1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즉,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 질의 (DB)

[ Q ]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DB)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인원이 21.01.01일자 기준으로 당사로 전입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도 정산 후 당사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존계열사 : DB형 운영 / 당사 : DB형 운영) 다만, 당사는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는 바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인원이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질의 1) 기존 계열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기타소득해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기방법)

※ 소득, 서이46013-11389 , 2003.07.24 ​ [ 제 목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 [ 질 의 ] A법인은 개인인 특허권자B와 2001년 11월 21일 특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2월 5일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 4월 15일 선 라이센스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A법인은 각각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기타소득으로 1,600천원 및 2,000천원을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2002년 5월 13일 특허권자인 B는 A법인의 사업의 진행성과 미진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A법인과 B는 쌍방합의로 2002년 6월 17일 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은 기 지급한 특허권사용료(원천징수세액 제외)86,400천원을 200..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기타소득?)

※ 소득, 서일46011-10829 , 2002.06.20 ​ [ 제 목 ] 저축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에 대한 소득구분 ​ [ 요 지 ]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 질 의 ] 당행은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상품(농민사랑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 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예금가입액의 0.1%정도)을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의 입장에서 당해 부대서비스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질의함 * 사례금은 필요경비 공제 없음 ​ [ 회 신 ]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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