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원천징수 75

과거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처리방법?

원천징수 불이행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질 의 ] 2010년~ 2020년 총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1.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번 퇴직하며 전부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3. 과거 미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 인가요? 4.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회 신 ] 1. 급여지급에 대한 의무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

독립채산제의 본점소재지, 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 법인, 서이46013-10412 , 2001.10.24 [ 제 목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요 지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중간배당 미지급시 원천징수 시기)

※ 소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 2020.04.17 [ 제 목 ]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법인, 서이46013-11269 , 2002.06.27 [ 제 목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 요 지 ]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질 의]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진료비를 청구받아 이를 심사한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 결의하여 펌뱅킹시스템에 의해 청구건별로 실시간 계좌이체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 회 신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법인해산, 법인 세무조사등 배당귀속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 배당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

수익증권이 상속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소득, 원천세과-664 , 2009.08.05 [ 제 목 ] 수익증권이 상속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 질 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거주자 '갑'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질의1.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후, 펀드 결산 전에상속인'을' 로부터 수익증권의 명의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갑'에게 귀속되는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질의2.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펀드 결산일이 도래하여피상속인 '갑' 에게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된 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수익계산기간 중 명의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명의로 기 과세된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피상속인분과 상속인분..

거래처 대상 프로모션(판촉행사) 관련 세무 사항 (접대비,광고선전비,견본비) / 원천징수 여부

거래처 대상 프로모션(판촉행사) 관련 세무 사항 [질 의] 거래처 대상 프로모션(판촉행사) 시행 1.개 요 : 거래실적 증가액 프로모션 2.내 용 :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전년 4/4분기 대비 당해년 4/4분기 구매액 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액 증가액 구간별 기준을 설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지급하는 상품권의 금액은 최저 금액을 50만원으로 하여 기준구간별로 증가 설정할 계획임. 3.문의 사항 1)비용의 성격 : 회사에서 상품권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접대비, 광고선전비, 견본비 등) 2)상품권지급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거래처가 크게 개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 거래처에 상품권 지급..

세무, 회계 2021.06.15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임

서면2팀-2207,2005.12.28 [제 목]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임 [질 의] 법인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상품홍보를 하여 잠재고객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참가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품권(2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당 법인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그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품권(7만원, 10만원, 49만원권)을 지급 (1) 위와 같이 설문조사 응시자중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과 일정금액 이상 보험상품에 ..

세무, 회계 2021.06.11

2020년 세법개정 (안)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ㅇ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ㅇ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