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불이행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질 의 ] 2010년~ 2020년 총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1.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번 퇴직하며 전부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3. 과거 미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 인가요? 4.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회 신 ] 1. 급여지급에 대한 의무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