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46012-129,1998.01.16 ( 제 목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