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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 24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

※ 법인46012-129,1998.01.16 ( 제 목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

법 인 2023.03.13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

※ 법인, 서이46012-10582 , 2001.11.21 ​ [ 제 목 ]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 ​ [ 요 지 ] 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이 여행사로부터 팩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로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 지출증빙의 수취 방법 ​ [ 회 신 ]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268 (2000.11. 16)을 참고하시기 바랍..

세무, 회계 2023.03.07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갑)] <개정 2019. 3. 20.>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③계 유형자산 ⑥ 무형자산 ⑦용역 ⑧ 금전대부 ⑨기타 ①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②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④재고자산 ⑤기타 합 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⑫계 유형자산 ⑮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 기타 ⑩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⑪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④재고자산 ⑤기타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법 인 2023.03.0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세무, 회계 2023.03.02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여부

[ Q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100% 회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경우 신고조정으로 시인부족액 ** -유보 처리가 가능한지요? ​ [ A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

법 인 2023.02.28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입사되있던 직원도 해당되는지?

[ Q ]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 21년부터 60세이상근로자 변경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기재 되여 있는데요. 21년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셨고 입사시점에 60세이상이였습니다. 그러면 21년에 60이세이상 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인지요? 아니면 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입사자만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 A ] 21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고 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 그 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세무, 회계 2023.02.27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법인, 서이46012-10667 , 2003.03.31 ​ [ 제 목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 [ 요 지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 [ 질 의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법 인 2023.02.24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와 개인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07-377, 2000.3.10.)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9년 중에는 ○○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영위하다가 2000년 1월에 본사와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1999년 귀속분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시가 되는 것임 ​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263, 2016.6.22.) [ Q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관할..

세무, 회계 2023.02.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Q ] 조특법 제63조 · 제30조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세..

세무, 회계 2023.02.22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Q ] 채권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명이 필요한지? ​ [ A ] 외상매출금등 상거래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한도 시부인 대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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