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46015-1073 , 1997.05.13 [ 제 목 ]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거래내용 가. “갑”법인은 수출주선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오파수수료는 거래처인 외국법인(이하“A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화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