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간접수출에 의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환율적용방법 (선적일? 대금입금일?)

인터넷기장 2022. 3. 14. 13:47
728x90
반응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질 의 ]

간접수출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환율은 선적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금입금일이 되어야 하나요?

구매확인서의 날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해야 하나요?

 

[ 답 변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기인 선적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아래 법령에 따라 외화를 환산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