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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78, 2011. 5. 11., 서면3팀-2159, 2007. 7. 31.
※ 해외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질 문 )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에 있는 물건 구매를 대행해주기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 요청시 소비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법인카드로 해외상품을 구매하여 바로 소비자에게 배송되며, 직접 재고를 관리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 답 변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라 함은 선주문 후구입과 선구입 후주문 등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가격결정 및 판매에 따른 A/S 및 보상 등 법률적인 책임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판매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귀사에서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판매 또는 구매대행 계약(상품중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귀사의 과세표준은 당초 계약에 의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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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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