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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 대손세액공제시기

인터넷기장 2022. 1. 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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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 대손세액공제시기

 

[ 질 의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받으려합니다.

대손확정일은 20년 4월이었는데 대손처리가능한지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21년 10월(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에도 대손세액공제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요내용 -

거래일 : 2019년 10월

회수기일 6개월 경과시점 : 2020년 4월

대손세액공제신청 희망일 : 2기예정신고(2021년 10월)

 

[ 답 변 ]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2020년 1기 확정)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재소비46015-346,2002.12.12

[ 제 목 ] 다한회계법인 자료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요 지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 회 신 ]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 당해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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