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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질 의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 [ 답 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② [ 질 의 ]
'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1.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② [ 답 변 ]
’2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1.7.1.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③ [ 질 의 ]
세법 개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으I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인 사업자는 즉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③ [ 답 변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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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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