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적정 여부 인용조심-2008-중-3984/ 귀속년도 : 2006/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03.12.진행상태 : 완료 요지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당초 처분청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1회에 걸쳐 영세율조기환급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세무서장이 2008.9.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376,380원(2006.2기 32,815,990원, 2007.1기 28,380,370원, 2007.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