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적정 여부 인용
조심-2008-중-3984/ 귀속년도 : 2006/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03.12.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당초 처분청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1회에 걸쳐 영세율조기환급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376,380원(2006.2기 32,815,990원, 2007.1기 28,380,370원, 2007.2기 21,576,830원, 2008.1기 13,603,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자부품(변압기 등)을 ○○○에서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거나 ○○○ 현지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하는 영세율적용대상 법인으로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액 9,637,629,289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에서 정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08.9.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96,376,280원(2006.2기 32,815,990원, 2007.1기 28,380,370원, 2007.2기 21,576,830원, 2008.1기 13,60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제1기분까지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여 조기환급 받았으나 2006년 7월부터 조기환급 대상법인도 첨부서류 없이 수출실적명세서의 전산제출로 갈음한다는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수출실적명세서에 직수출 명세와 기타영세율적용 명세를 각각 표기하여 전산제출하고 기타영세율적용 명세는 송장○○○ 상세내역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21회에 걸쳐 반복해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당초의 행정지도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인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관청 담당직원의 행정지도 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에서 정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6.5.부터 국내에서 전자부품(변압기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다 원가상승으로 국내 제조설비를 ○○○로 이전하여 위탁가공 생산한 후 제품 일부는 국내업체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에 반입 후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제품은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 제1기까지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6년 제2기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라는 처분청 담당자의 행정지도에 의거,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월별조기환급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상의 “기타영세율 적용”란에 그 총액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고 21회에 걸쳐 환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에서 정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06년 제2기분 이후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 현지에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계속거래 수입업체들과 거래함에 따라 수출건별로 수출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수출대금 결제는 해외수입업체가 대금을 나누어서 청구인의 계좌에 직접 송금(약 3개월에 걸쳐 대금지급이 완료)하는 전신환결제방식(T/T)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에서 정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해외수입업체에게 제품을 인도할 때에 처분청에 제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이 청구인 제시 수출대금 입금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이전까지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와 동 서식의 “기타영세율적용”란에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총액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상세내역 및 송장사본 등을 팩스로 제출하여 월별조기환급신청하여 환급받았는 바, 2006년 제2기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수출실적명세서와 동 서식 “기타영세율적용”란에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총액을 기재하였던 점, 직수출에 대하여 총액과 상세내역을 기재한 점, 청구인은 기타영세율적용 상세내역을 월별로 전산출력하여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은 영세율 첨부서류 팩스전송에 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타영세율적용 상세내역은 2006년 제2기 이후에도 팩스로 처분청에 전송하고 그 입증서류인 송장사본 등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일반 과세표준과는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되는 만큼 그 적용대상 여부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고서류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팩스로 제출한 “기타영세율 적용” 상세내역에 의하면 수출일자, 거래상대방 상호, 송장번호, 선적일, 통화, 환율, 외화입금액, 원화금액이 기재되어 수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송장○○○ 및 송장별 수출대금입금내역에서 그 구체적 수출내역 및 외화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영세율 조기환급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다면, 그 귀책사유가 영세율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영세율적용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대장과 영세율 첨부서류 검토조사서 등을 비치 등재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영세율거래임을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은 영세율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실제 수출과 동일하게 신고하고 대금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6년 제1기까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다 2006년 제2기부터 첨부서류 일부를 생략하고 처분청은 생략 제출된 영세율 첨부서류에도 불구하고 21회에 걸쳐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청구인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내용을 용인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의무위반을 탓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7)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에서 규정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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