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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한다.
다만,
2021.1.1. 이후 결정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가능한 사업자
①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고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된다.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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