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가)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43/ 생산일자 : 2010.11.22.
(요 지)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34, 2005.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요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태양광 웨이퍼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임
웨이퍼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 일부를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처에서는 당사가 고정 거래처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하여 소량으로 무상공급하기도 함
- 무상 공급받는 물품의 수입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 조건)으로 외국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 당사는 무상으로 재화를 인도 받으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사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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