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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유의사항 Q&A
① 해외직구 되팔이가 왜 위법인가요?
② (관부과세 납부) 해외직구하면서 통관시에 이미 관세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을 되팔아도 위법인가요
③ (단순변심) 해외직구로 물건을 직접 받아 보니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법인가요
④ (일부판매) 여러 개를 구입한 후 그 중 하나가 필요가 없어져 파는 경우도 위법인가요
⑤ 중고물품 판매
⑤-1. 해외직구로 구매해서 사용하다 중고로 판매해도 처벌 받나요
⑤-2.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되파는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⑥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도 위법인가요
⑦ 면세기준
⑦-1.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 가격이 총 미화 180불인 경우 면세기준인 미화 150불을 제외하고 초과금액 미화 3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⑦-2. (건강기능식품) 미국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얼마까지 면세되나요?
⑧ 재반입절차
⑧ -1. 국제특송우편(EMS)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을 다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할 수 있나요
⑧-2. 목록통관 등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을 다시 세관에 세금 납부 하고 판매할 수 있나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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