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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유튜브 등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재부가-388, 2010.6.10.).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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