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무보수 등기임원의 경우 손금산입 가는여부 [질 의] 회사에 무보수 임원이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무보수이나 등기임원으로 (주주는 아님) 업무용으로 가끔 차량을 이용합니다. 이럴경우에 사용분에대하여 경비를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임직원보험에도 가입했을경우에도 보험료에 대한 경비를 손금인정할 수 있을지? [답 변]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상기의 내용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등기임원이 상기에 해당되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임직원전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