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16년 4월부터 적용하면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가능 하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업무용 차량이 가족이 사용하는 등 사적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의무는 아니다.
2.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연간 1대당 1천만원 넘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 중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다만,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3. 감가상각비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1대당 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기존에 2억짜리 자동차를 구입하여5년동안(정액법) 매년 4천만원씩 감가상각비가 인정됐다면, 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25년동안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 해야 감가상각비가 온전히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감가상각비도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대당 1천만원이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정해진 대신에 이월이 가능하다.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하면 800만원 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된다.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 과세
2015년까지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았고 처분손실은 공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며 처분손실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연간 1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되며, 800만원 초과하는 처분손실은 이월된다.
6. 감가상각 의무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의무이다.
위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방안은 법인일 경우 2016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하여 2016년부터 적용,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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