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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연도중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인터넷기장 2017. 3. 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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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305, 2003.2.11)


[제목]

법인이 사업연도중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질의]

비상장중소기업이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을 법인의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주식수는 감소되지 아니하고 유통주식수만 감소되어 실질적으로 유통주식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됨. 상기와 같이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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