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용어 및 해설 |
1 | 감사(audit):재무제표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감사인의 의견표명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감사목적은 기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 또는 기타정보의 감사에도 적용된다. |
2 | 감사계약서(engagement letter):감사계약서는 감사인 위촉에 대한 승낙, 감사의 목적과 범위,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범위 및 보고서의 형식 등을 문서화하고 확인시켜준다. |
3 | 감사계획(planning):감사계획의 내용은 예상되는 감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사전략과 세부적인 감사접근방법의 수립이 포함된다. |
4 | 감사범위(scope of an audit):감사범위는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의미한다. |
5 | 감사범위 제한(limitation on scope):감사범위가 제한되는 사례는 회사가 제한을 한 경우, 감사당시의 상황에 의해 초래된 경우 또는 감사인의 판단으로 회계기록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제한을 한 경우는 감사계약조건에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명시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한을 한 경우는 감사계약의 체결시기상 감사인이 재고자산의 실사입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6 | 감사보조자(assistants):개별감사의 감사인 이외의 감사참여자를 말한다. |
7 | 감사업체(audit firm):감사업무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실체로서 그 조직형태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반, 그리고 개인공인회계사사무소가 있다. |
8 | 감사위험(audit risk):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합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감사위험은 고유위험, 통제위험 및 적발위험의 3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위험(inherent risk):관련된 내부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특정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될 정도로 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이 쉽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통제위험(control risk):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 발생될 수 있는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될 수 있는데도 회사가 운용하는 내부통제제도에 의하여 방지되지 못하거나 또는 적시에 적발되어 수정되지 못할 위험이다. ∙적발위험(detection risk):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에 존재하는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될 수 있는데도 감사인의 입증절차에 의해서 적발되지 못할 위험이다. |
9 | 감사의견(opinion):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명료하게 표명된 감사의견이 기술되어 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을 표명한다. |
10 | 감사인(auditor):감사인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과 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감사인은 경우에 따라 개별감사에 대하여 최종책임을 지는 자로서 회계법인의 경우 당해 감사에 직접 참여한 담당이사, 감사반의 경우 감사참여 공인회계사 등을 말하며, 감사업체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계속감사인(continuing auditor):계속감사인은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감사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감사인이다 ∙외부감사인(external auditor):외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의 용어는 감사대상회사 조직내부의 내부감사 및 내부감사활동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신규감사인(incoming auditor):신규감사인은 당기감사인으로서 직전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아니한 감사인을 의미한다. ∙타감사인(other auditor):주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으로서 주감사인이 감사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일부문의 재무정보의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감사인이다. 이 경우 타감사인은 같은 이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감사업체와 제휴관계가 없는 감사인을 포함한다. ∙감사참여자(personnel):감사참여자는 감사업체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인회계사와 전문직직원을 말한다. ∙전기감사인(predecessor auditor):전기감사인은 회사의 감사인이었으나 당기감사인에 의해 교체된 감사인이다. ∙주감사인(principal auditor):타감사인에 의하여 일부분이 감사된 재무제표의 전체에 대하여 보고책임을 지는 감사인이다. |
11 | 감사조서(working papers):감사조서는 감사인의 감사계획,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시기․범위 및 그러한 감사절차의 수행 결과와 입수한 감사증거에 의한 결론의 기록이다. 감사조서는 필름, 전산기록매체 또는 기타의 형태로도 기록될 수 있다. |
12 | 감사증거(audit evidence):감사증거는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감사인이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 감사증거는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원시증빙서류 및 회계기록과 기타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확인적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
13 | 검사(inspection):검사의 방법은 기록이나 문서 또는 유형자산의 조사로 구성된다. |
14 | 검토업무(review engagement):검토업무의 목적은 감사인이 감사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지는 않는 수준의 절차를 수행한 후 그 수행결과를 기초로 하여 동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술하는 데에 있다. |
15 | 경영자(management):경영자는 집행임원과 기타 고위 경영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 지원부서 임원이나 감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능의 수행에 한하여 경영자에 포함된다. |
16 | 경영자주장(assertions):재무제표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경영자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기타 형태의 진술을 말한다.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자주장’을 간략히 언급하는 경우 경영자주장이라고 칭한다. |
17 | 경영자진술(management representations):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의 요구에 의한 답변으로 또는 경영자가 감사인에게 자발적으로 행한 진술을 말한다. |
18 | 계산검증(computation):원시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산술적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재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19 | 계속기업가정(going concern assumption):계속기업가정은 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까지 사업을 계속하며 사업을 청산하거나 중단시킬 의도나 필요성이 없다는가정이다. 따라서 자산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정하에 순실현가능가치나 청산가치보다는 역사적취득원가 또는 재취득원가로 평가된다. |
20 | 관찰(observation):타인이 수행하고 있는 절차나 과정을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종업원이 수행하는 재고자산실사의 관찰이나 감사증적을 남기지 않는 내부통제절차의 수행에 대한 관찰을 예로 들 수 있다. |
21 | 기초잔액(opening balance):회계연도 개시일에 존재하는 계정잔액을 말한다. 기초잔액은 전기의 마감잔액을 근거로 하며, 전기의 거래와 회계정책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
22 | 내부감사(internal auditing):내부감사는 회사조직 내부에서 회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활동으로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감시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
23 | 내부감시기구(those charged with governance):내부감시기구란 회사를 감독․통제 및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구를 말한다. 내부감시기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목적달성, 재무보고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보고의 충실성에 대하여 확인하는 책임을 진다. 경영자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는 내부감시기구에 포함된다. |
24 | 내부감시관련 감사문제 (audit matters of governance interest):내부감시관련 감사문제는 재무제표 감사에서 발생한 사항으로서, 내부감시기구가 재무보고와 공시과정을 감독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감사인이 판단한 사항으로서 감사의 수행결과 감사인이 주목하게 된 사항을 말한다. |
25 |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내부통제제도는 경영자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절차(즉, 내부통제)로서 경영자의 목적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자의 목적은 경영정책의 준수, 회사 자산의 보호,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발견,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완전성 및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적시 작성 등을 포함하여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부통제제도는 회계제도의 기능에 직접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다. |
26 | 내부통제의 시사(tests of control):내부통제의 시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또한 시사(test)란 감사대상 모집단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조회, 검사, 관찰, 재계산, 재수행 등의 세부적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가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적발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2) 내부통제가 전 회계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지의 여부 |
27 |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subsequent events):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존재하던 사실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와 대차대조표일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발생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28 | 문서화(documentation):감사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작성 또는 수집하고 보관하는 자료를 감사조서화 하는 것을 말한다. |
29 | 변형된 감사보고서(modified auditor's report):감사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특기사항이 기술되어 있거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감사보고서가 변형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감사보고서를 변형된 감사보고서라 한다. (1)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특기사항 문단: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주석에 상세히 기재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문단을 추가함으로써 감사보고서를 변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도 특기사항문단으로 표시함으로써 감사보고서를 변형시킬 수 있다. (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한다.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표명한다.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감사범위의 제한에 의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 의견표명을 거절한다. |
30 | 부문(component):부문은 사업부, 지점, 자회사, 합작법인, 계열회사, 기타 경제실체로서 그 재무정보가 주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
31 | 부문별 정보(segment information):명확히 구별되는 부문(component)별,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되는 재무제표 내의 정보를 말한다. |
32 | 부정(fraud):경영자, 종업원 또는 제3자 등에 의한 고의적 행위를 의미하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한다. |
33 | 분석적 절차(analytical procedures):분석적 절차란 유의적인 비율 및 추세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결과 기타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되는 금액과 편차가 일어나는 추세 또는 상관관계에 대한 세부적 검토도 포함된다. |
34 | 법규위반(noncompliance):회사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법규와 상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
35 | 불확실성(uncertainty):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행위나 사건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되지만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36 | 비교정보(comparatives):당회계기간과 비교목적으로 표시된 전기이전 회계기간의 당기대응금액이나 기타 공시사항을 말한다. 비교정보는 다음과 같이 당회계기간의 재무제표내에 표시될 수도 있고, 당회계기간의 재무제표와 비교형식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당기대응 전기수치(corresponding figures):당기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당기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전기수치를 말한다. 당기대응 전기수치는 당기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한 재무제표는 아니다. ∙비교재무제표(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s):전기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당기재무제표와 같이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는 당기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37 |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material misstatement of fact):기타정보에 있는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감사된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사항과 관계없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 발생한다. |
38 | 사업에 대한 이해(knowledge of the business):감사인의 경제전반 및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피감사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말한다. |
39 | 세부감사계획(audit program):세부감사계획은 전반감사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정한다. 세부감사계획은 감사보조자에게 일련의 지시서 및 감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쓰인다. |
40 | 오류(error):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비의도적인 흠결을 말한다. |
41 | 왜곡표시(misstatement):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흠결을 말한다. |
42 | 용역대행업체(service organization):회사의 거래를 대신 집행하고 관련수탁업무를 관리하거나, 거래를 기록하고 관련자료를 처리해주는 용역업체를 말한다(예:정보시스템용역업체). |
43 | 유의성(significance):유의성은 어떤 사항이 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자의 주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
44 | 입증절차(substantive procedures):입증절차는 재무제표내에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사항의 적발을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사(test)를 말하며, 거래와 계정잔액에 대한 시사(tests of details of transactions and balances) 및 분석적 절차로 구성된다. |
45 | 입회(attendance):타인이 실시하는 절차의 전과정 또는 일부과정에 참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함으로써 감사인은 재고자산을 검사할 수 있고, 수량의 확인과 기록에 관한 절차가 규정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직접 표본을 추출하여 수량을 확인할 수도 있다. |
46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기와 주석으로 구성되며, 주석은 명세표와 설명자료의 형태로도 작성된다. |
47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자주장(financial statements assertions):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영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실재성(existence):자산이나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등 주어진 특정일자 현재 존재하고 있다. (2)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자산이나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등 주어진 특정일자 현재 회사에 귀속되고 있다. (3)발생사실(occurrence):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동안 회사에 실제로 발생하였다. (4)완전성(completeness):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또는 공시되지 않은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평가(valuation):자산이나 부채는 적절한 가치로 계상되었다. (6)측정(measurement):거래나 사건은 올바른 금액으로 기록되었으며, 수익이나 비용은 적절한 기간에 배분되었다. (7)재무제표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시, 분류 및 기술되어 있다. |
48 | 적합성(appropriateness):감사증거의 질적 척도로서 감사증거가 특정 경영자주장과 그 신뢰성에 대하여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말한다. |
49 | 전문가(expert):회계 및 감사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적 기술,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
50 | 조회(confirmation):조회란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자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관련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51 | 중요성(materiality):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재무제표상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이와 같은 정보는 중요성이 있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가 발생한 특정한 상황에서 판단되는 해당항목이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중요성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본원적인 질적 특성이라기보다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경계선이나 구분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52 | 중요한 불일치(material inconsistency):감사받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사업보고서 등 기타의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불일치는 이미 확보한 감사증거로부터 도출한 감사결론에 의문을 갖게 하며 나아가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의 근거에 대하여도 의문을 유발시킬 수 있다. |
53 |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es):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말한다. |
54 | 질문(inquiry):회사의 내부 또는 외부에 관련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5 | 충분성(sufficiency):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확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감사증거의 양적 척도를 말한다. |
56 |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기법(computer-assisted audit techniques, CAAT):감사도구로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57 | 컴퓨터정보시스템(computer information systems):컴퓨터정보시스템환경은 감사에 유의적인 의미를 갖는 재무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하며, 정보시스템설비의 운영주체(회사 또는 제3자), 정보시스템설비의 종류나 규모는 묻지 않는다. |
58 | 통제절차(control procedures):경영자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통제환경내의 제반 정책과 절차를 말한다. |
59 |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내부통제제도와 회사 내에서의 그 중요성에 대한 경영자의 전반적 태도, 의식 및 활동내용을 말한다. |
60 |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당해회사(일방)가 타회사 등(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나 재무활동과 영업활동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자가 된다. |
61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간에 자원 또는 의무가 이전되는 거래를 말한다. |
62 | 표본감사(audit sampling):특정계정잔액이나 거래에 속한 모든 표본단위, 즉 전체항목(100%) 보다 적은 항목수에 대해 감사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인이 표본으로 추출한 항목의 특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함으로써 해당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형성하게 해 주거나 결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모집단(population):감사인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전체 자료집단 ∙표본단위(sampling units):모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 ∙계층화(stratification):모집단을 비슷한 속성(종종 화폐가치)을 갖고 있는 표본단위로 구성된 부분적 모집단으로 나누는 과정 |
63 | 표본위험(sampling risk):표본에 근거한 감사인의 결론이 모집단 전체에 동일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더라면 도달하였을 결론과 다르게 될 가능성을 말한다. |
64 | 품질관리(quality controls):감사인이 수행한 모든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채택한 정책과 절차를 말한다. |
65 | 확신(assurance):정보의 작성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제시하는 주장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사인의 만족을 말한다. 이러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감사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평가하고 결론을 표명 한다. 만족의 정도와 이에 따라 제공되는 확신의 수준은 수행된 절차 및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확신이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인증’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된다.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중요한 왜곡표시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합리적 확신의 형태로 절대적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여 감사보고서에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
66 | 회계제도(accounting system):회사가 재무기록의 유지를 위하여 거래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말하며, 이러한 회계제도에 의해 거래와 기타 사건에 대한 식별-종합-분석-계산-분류-기록-요약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
67 |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특정 사항의 정확한 측정수단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추정금액을 말한다.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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