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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협의이혼으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

인터넷기장 2017. 3.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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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심사기타2004-7049(2005.04.22)

 

 

 

[ 제 목 ]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으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

[ 요 지 ]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이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혼이라는 주장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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