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인터넷기장 2017. 3. 30. 16:27
728x90
반응형

서면2팀-1123, 2005.07.19

제목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o 2002년 당기말 주식 총 액면가액이 총 4억 2천이고 2004년 당기초 액면가액이 동일한 금액인 4억 2천 이었으며. 다만, 2003년 서면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로 인하여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이 없는 줄 알고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o 당해 2003 사업연도 중 기초와 기말의 자본금은 동일하나 양도양수된 주식액면가액은 3천 5백임.

(질의내용)
o 상기 내용과 같이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주들간에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동된 액면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제출한 액면가액 총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도로 인한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