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2팀-1123, 2005.07.19
제목
주식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o 2002년 당기말 주식 총 액면가액이 총 4억 2천이고 2004년 당기초 액면가액이 동일한 금액인 4억 2천 이었으며. 다만, 2003년 서면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로 인하여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이 없는 줄 알고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o 당해 2003 사업연도 중 기초와 기말의 자본금은 동일하나 양도양수된 주식액면가액은 3천 5백임.
(질의내용)
o 상기 내용과 같이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주들간에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동된 액면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제출한 액면가액 총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도로 인한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이 사업연도중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시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0) | 2017.03.31 |
---|---|
대주주와의 협의이혼으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 (0) | 2017.03.30 |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 심플하게 정리한 자료] (0) | 2017.03.29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 (0) | 2017.03.28 |
매출누락시 상여처분대상금액 (0) | 2017.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