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제1호 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실제 귀속된 금액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상당액은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 심플하게 정리한 자료] (0) | 2017.03.29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 (0) | 2017.03.28 |
법인세신고 前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사항 [2016년귀속, 2017년법인세신고] (0) | 2017.03.14 |
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보전처리한다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야함 (0) | 2017.03.10 |
세무조사시 부외원가 관련 / 원가 과소계상분이 실지조사에서 확인되어 손금으로 추인가능한지? (0) | 2017.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