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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시 상여처분대상금액

인터넷기장 2017. 3.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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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제1호 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실제 귀속된 금액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상당액은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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