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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보전처리한다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야함

인터넷기장 2017. 3. 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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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보전처리하려는 경우는 상법 제449조 및 제447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결의 사항이며, 일반결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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