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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소멸시키는 해산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며, 잔여재산확정일로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

인터넷기장 2017. 3.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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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소멸시키는 청산을 하는 경우와

법인을 소멸시키지는 않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는 법인세 신고 등이 다릅니다.

즉, 법인을 소멸시키지는 않고 폐업만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신고는 계속해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격을 청산하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기간을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며(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님), 또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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