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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을 자본잉여금으로 보전처리하려는 경우는 상법 제449조 및 제447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결의 사항이며, 일반결의사항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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