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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율(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법§55)
과세표준 |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200억 원 초과 | 22% | 22% |
2억 원 ~ 200억 원 이하 | 20% | |
2억 원 이하 | 10% | 10% |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조특법§132)
구 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2011년~ 2012년 | 2013년 | 2014년~ 2016년 |
---|---|---|---|---|---|---|
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8% | 7% | 7% | 7%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 - | 8% | 8%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 - | 9% | 9% | 9% | |
100억 원 이하 | 11% | 10% | 10% | 10% | 10% | |
1천억 원 이하 | 11% | 11% | 12% | 12% | ||
1천억 원 초과 | 14% | 14% | 14% | 16% | 17%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
원칙 (80% 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연결법인)의 80%로 설정 |
---|---|
예외 (100% 한도)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4.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5.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
업무용승용차의 범 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제외되는 업종 법령§50의2 참조) | |
---|---|---|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특 례 내 용 | 손금 인정요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
손금 인정액 |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정액 |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사업연도에 대당 800만원을 한도로 함(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 |
강 제 감가상각 |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 상각 | |
처분손실 |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 |
이월공제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
손 금 불산입액 처 리 | 사적사용이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 |
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업무용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
적용시기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ㆍ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강제감가상각은 ’16.1.1.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
1.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 6. 30. 개정)과 일치(규모기준 이내)
-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조특령 별표6)
- 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연구관리직원은 제외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 §25의2)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화
-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10%→6% * 2016.1.1. 이후 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12.31.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72)
-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조정
- 2016. 12. 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과세표준 4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40억 초과분 12%
- 과세표준 4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40억 초과분 12%
* 2016.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조특법§121의2⑪, 조특령§116의2⑪)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외국투자가) 요건 강화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대여금 요건 강화
- 내국인이 직·간접 지분 소유 10%→5%
- 내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단,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 투자액의 5% 상당액 감면 배제)
- 내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단,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 투자액의 5% 상당액 감면 배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유 지분 10%→5% 소유한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조특법§121의2)
- 조세감면 통지일부터 5년이내 사업개시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사유에 임신 추가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퇴직후 3∼5년내 재취업
* 2016.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12.31.
* 2016.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12.31.
2.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3)
- 음식점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스키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업종)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우대 적용(조특법§29의4)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이상일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이상일 것
*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12.31.
4.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15. 6 .30. 현재 비정규직을 ’16.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5.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조특법§29의5)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조특령 §29③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 원(대기업은 200만 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 원(대기업은 200만 원)
* 2015.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12.31.
6.과세특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30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적용기한) 2015.12.31. → 2018. 12. 31.
-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 (적용기한) 2015.12.31. → 2018. 12. 31.
7.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조특령§104의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을 국외에 포함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적용기한) 2018. 12. 31.
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조특법§121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
- 금액기준 : 7년형 감면 외국투자금액의 70%→50%, 5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50%→40%
-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7년형 감면 40%, 5년형 감면 30%
-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7년형 감면 40%, 5년형 감면 30%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 2016.1.1. 전에 조세감면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 2016.1.1. 전에 조세감면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9.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우대(법령§93)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50%를 추가 부여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
- 핵심분야 R&D을 지속적으로 지원
* (적용기한) 2015.12.31. → 2018. 12. 31.
2.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령 별표7·8)
-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 조정
- (삭제)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 (추가)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마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 (추가)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마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①)
-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18. 12. 31.
* 2015.1.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해 25% 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2018. 12. 31.
* 2015.1.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법§5, 6, 7)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5, 6, 11)
- 2018.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2016.1.1. 이후 창업·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R&D설비투자 세액공제) 20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R&D설비투자 세액공제) 20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7의4)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17. 12. 31.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 (0.2%)를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 지원(법령§93⑪)
-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136③, 조특령§130)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
*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법§76)
-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 가산세율 2%(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시 1%)
* 2015.1.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령§19, 법칙§10의3)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령§97)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5.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을 1.8%로 인하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이연 특례(조특법 §10의2)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의2)
- 사업전환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33의2)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이연 일몰연장 (조특법 §34)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34)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66, §67, §68)
- 성장잠재력 활충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 (적용기한)2018. 12. 31.
-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적용기한)2018. 12. 31.
- 연구개발 특구 조성 지원, (적용기한)2018. 12. 31.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기한)2018. 12. 31.
-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적용기한)2018. 12. 31.
-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기한)2018. 12. 31.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어) 육성 지원, (적용기한)2018. 12. 31.
8.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간소화(국조령§7)
- 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이유서의 면제 기준을 전체 특수관계인 용역거래 금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 및 보관(법령§158⑥)
-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법§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법법§47의2①, 법령§84의2⑭)
- 부동산임대업 등*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현물출자 자산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는 자산이 80% 이상인 경우(단,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지주회사 설립 등의 경우는 제외)
** 20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1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법§76⑨, §121)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다만,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 ‘16 | ‘17 | ‘18 | ‘19 | |
---|---|---|---|---|---|
지연전송 | 법인, 개인겸업자 | 0.1 | 0.5 | 0.5 | 0.5 |
일정규모 이상 개인 | - | 0.1 | 0.1 | 0.5 | |
미전송 | 법인, 개인겸업자 | 0.3 | 1 | 1 | 1 |
일정규모 이상 개인 | - | 0.3 | 0.3 | 1 |
4.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조법§12, 국조령§51)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물적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의 추징 예외 사유 추가(법령§84⑤)
-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더라도 과세이연 지속
* 2016.2.12.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6.2.12. 전에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 (경과조치) 2016.2.12. 전에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이연(법령§14①)
-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주주인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규정을 신설
-(일정요건)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할 것,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2016.2.12. 이후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39)
-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 등
- (지원요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자회사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 (과세특례) 모회사는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 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 분할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 해산시 익금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부과
- (과세특례) 모회사는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자회사는 채무면제 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 분할익금산입(청산하는 경우 해산시 익금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익금산입하지 않는 금액과 손금산입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부과
· 지분의 양도 또는 청산이 미실행된 경우
·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양도되는 경우에 한정)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 12. 31.
4. 과세 특례 연장 및 일몰 연장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조특법§38의2)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의3)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적용기한)2018. 12. 31.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적용기한) 2018. 12. 31.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121의 26)
-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
-자산양도차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금융채무 상환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34 준용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27)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 (모회사) 채무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자회사) 채무면제이익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자회사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39 준용
3.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121의28)
- 주주등의 자산 무상 증여액으로 금융채무 상환
-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을 4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증여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비과세
-(기타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인 제외)
*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0 준용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조특법§121의29)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
-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금융기관) 채무 면제한 금액을 손금산입
- (금융기관) 채무 면제한 금액을 손금산입
* 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 계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4 준용
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30)
- 기업간(특수관계자 제외) 주식교환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 주식교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6 준용
6. 합병에 따른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31)
-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 자산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처분·취득 시기 등 세부사항은 조특법§47의4 준용
7.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
- 기준 부채비율의 증가(조특법§121의26, §121의27, §121의28), 자회사 미양도 (§121의27), 주식교환 후 5년내 동일업종 영위 또는 주식 재취득(§121의30), 기한내 사업용고정자산 미취득(§121의31) 등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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