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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열연코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와 파렛트(Pallet)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인터넷기장 2017. 3.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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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2746, 1993.09.14)
[질 의]
법인이 열연코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와 파렛트(Pallet)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회 신]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railer)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중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Paller)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6. 기구 및 비품 (11) 전에 이외의 것 중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203, 1999.06.09)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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