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경우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법기통 67-106…10 ①).
귀속자 | 소득처분 |
①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배당 |
② 사용인(임원 포함) | 상여 |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
④ 기타 개인 | 기타소득 |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한다(법기통 67-106…10 ②).
2.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리기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11 9호의 2).
구 분 | 귀속시기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미수이자를 포함하되, 아래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다만,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당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법령 §11 9호의 2 단서 및 법칙 §6의 2).
①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①부터 ③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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