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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상 처리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인터넷기장 2017. 3.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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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경우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법기통 67-106…10 ①).

귀속자

소득처분

①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② 사용인(임원 포함)

상여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④ 기타 개인

기타소득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한다(법기통 67-106…10 ②).

 

2.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리기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11 9호의 2).

구 분

귀속시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미수이자를 포함하되, 아래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다만,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당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법령 §11 9호의 2 단서 및 법칙 §6의 2).

①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위 ①부터 ③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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