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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개요 [법인세 심플하게 정리한 자료]

인터넷기장 2017. 3. 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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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내야 하는 소득·이익에 대한 세금의 종류

법인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매년의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지가급등지역에서의 토지 등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및 청산소득 법인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비교표와 같다.

각 소득원천별 과세여부

과세소득별

법인유형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22%)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1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10%~2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10%)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2억원 이하:10%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

○조합법인 등:당기순익×9%(20억원 초과분 12%)

○법인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10%

○해산(합병)시의 청산소득

○조합법인 등:9%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의 미환류소득

:10%(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10%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위와 같음:과세

○납세의무 없음(국가 귀속).

○해당없음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위와 같음:과세

○납세의무 없음.

○해당없음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위와 같음:과세

○납세의무 없음.

○해당없음



2. 매출·지출·비용·원가의 익금과 손금비교

항목구분

과세여부

수 입 · 수 익 항 목

지 출 · 비 용 항 목

과세포함: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순재산 증가거래, 이익창출항목, 모든 사업상의 영업수입금액, 수입수수료, 부동산임대주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입 수익,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합병·분할차익, 보험업법상 고정자산 평가차익, 무상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 부채감소이익, 손금처리된 금액의 환입, 손금계상한 적립금 준비금 환입, 배당금과 분배금의제액, 폐기물예치금 반환액,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간주익금(차입금과다 부동산임대업 주사업자만 해당함), 토지재평가차익재원(1% 과세분)의 무상증자

손금불산입, 손비계상한 잉여금 처분액, 임원상여금과 퇴직금의 규정초과액, 법인세·외국납부조세·주민세 및 벌과금·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업무무관경비, 각종 충당금·준비금의 세무상 한도초과액, 주식할인발행차금, 자산평가차손, 건설자금이자,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소득귀속자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5년내 이월손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 지급이자 불산입(업무무관, 비업무용 목적), 소비성 사업의 광고선전비

과세제외: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익,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이월익금, 고정자산의 평가차익과 재평가법상 재평가차익, 법인세 등 환급·충당액, 국세·지방세 과오납환급금 이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배당소득금액의 30%, 지분율 80(40)% 초과, 지주회사 수취배당소득 100%, 기타 80%, 출자한 자회사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전액(보유지분비율 100%시)·50% 또는 30%는 과세제외, 이월결손금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합병차익(부동산)의 대응손금산입, 토지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 대응(1%분에 대해), 상생협력 수입배당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

순재산 감소거래, 제반원가항목, 원가, 업무상 귀속손비나 비용, 양도자산 장부가액, 원료의 매입가액, 공사원가, 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 매출할인·판매장려금, 광고선전비, 모든 인건비, 복리후생적 비용, 퇴직보험료, 수선비, 감가상각비, 자산임차료, 리스비용, 금융비용, 차입금이자, 대손금, 자산평가차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대손충당금 전입,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 폐기물예치금 납부액,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배당금지급액(배당가능이익×90% 이상 배당), 장식용 소액 미술품, 현물출자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 인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모든 내국·외국법인(비영리법인 포함)

○양도가액(실거래가액)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관련비용

○법인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10%(미등기시 40%)

비영리 내국법인이 과표를 무신고하는 경우

○소득법 §92, 기준시가 차액(혹은 실거래 차이)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250만원)

○소득법 §104의 양도소득세율 적용(6~38%)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파산선고처분, 환지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구분

과 세 표 준

세 율

영 리

내국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자기자본총액

잔여재산 분배 후

사업계속 등기시

○2억원 이하:10%

○200억원 이하:

2,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5.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구분

과 세 표 준

세 율

영리내국법인

①, ② 중 선택

① [당기 기업소득×(60~80%)-투자·임금증가액·배당액]

② [당기 기업소득×(20~40%)-임금증가·배당액]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는 소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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