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말에 당사 소재지 주변에 미분양으로서 매매가액이 아주 저렴했던(시세의 1/3) 아파트형 공장 매물이 있어(10개 호수) 이를 구입했으나 현재 이중 3개는 매매하고 1개는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어 처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당사는 사업목적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한 상태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업무무관부동산에 관한 지급이자 불산입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유예기간(2년?, 5년?)내에는 업무관련자산으로 보는지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귀 법인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2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3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 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9. 3.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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