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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인터넷기장 2017. 4.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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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

  '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요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세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舊「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 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개인

법인

비고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2013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목 조정

2014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세목 조정, 과세체계 개편

2015년~

 

내국법인 특별징수 시행

이자·배당 소득

  개편된 과세체계에 의한 지방소득세는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개편된 과세체계로 산출한 세액을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함께 신고하도록 유예규정을 두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징수(원천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15.1.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17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지방세 징수법」신설

○ 지방세 징수규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총칙·구제·처벌·과세자료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징수·체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신설하였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17.3.28.)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 (지기법§50)

○ 납세편익 증진을 위하여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연장하였다. 적용시기는 2017.3.28. 이후이나 시행 전에 구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구법에 따른다.

⊙ 초과환급 가산세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신설 (지기법§54,55)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세액의 10%(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환급받은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3/10000)을 곱한 만큼의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 2017.3.28. 이후 초과환급 신고 또는 초과환급 받는 분부터 적용.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추가 (지기법§57)

○ 2017.3.28. 이후로 최초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 차이를 해소하였다.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추가 (지기법§62)

○ 2017.3.28. 이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지방소득세 정산특례,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 경정에 따라 환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급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토록 규정을 추가하였다.

○ 경정청구 여부에 따라 환급가산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인 납세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 안내가 필요하다.

⊙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퇴직소득 납세지 개정 (지법§89)

○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 포함)을 통해 연금 외 수령하는 퇴직소득의 납세지를 근무지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개정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개선하였다.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 (지법§92)

○ 소득세 세율 개정에 따라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유지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4% 세율을 신설하였다.

⊙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지법§101, §103조의28)

○ 직전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 인하 (지법§103조의3)

○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세율을 국세의 10% 수준인 0.5%로 인하하였다.

2016.1.1. 이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 국외전출자 양도주식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도입 (지법§103조의7)

○ 2018.1.1. 이후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 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 납부유예·환급·취소시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개선 (지법§103조의24)

○ 납세지오류로 인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즉시 환급받도록 개선되었으며, 안분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본점에만 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익이 제고되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확보수단 마련 (지법§103조의24)

○ '17.1.1.이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안분법인임에도 고의적으로 단일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지법§103조의25, 103조의64,103조의65)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으로 환급신청시 즉시 환급하지 않고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토록 특례를 신설하였다.

⊙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유예 연장 (법률 제12153호 부칙§1)

○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제정을 당초 2017년 시행에서 2020년 시행으로 3년 연장하였다.

⊙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연장 (법률 제12153호 부칙§13)

○ 당초 2016년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동시신고토록 했으나 3년 연장하여 2019년까지 국세청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토록 개정하였다.

⊙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보완 (법률제12505호부칙§5, §6, 법률제14475호부칙§8)

○ 2009.3.16. ~ 2012.12.31. 취득한 자산 양도시 1% 추가과세 유예토록 국세와 동일하게 특례를 규정하고 2016.1.1. 이후 양도한 분에도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세부기준 마련 (지령§88, 지칙 별표4)

○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으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납세지를 판단하는 주된 사업장 기준을 명확화하고 세부 안분기준을 마련하였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신고납부 (없을 경우 ①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 소재지

②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지령§100조의12,13,15, 지칙§48조의4,5,10)

○ 안분신고서 서식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하였으며 안분명세서는 안분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기준세액 변경 (지기법 §53, §54)

○ 무신고 가산세 등 기준세액이 당초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으로 '16년 개정되었으나 '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사업연도종료일)부터 적용하므로 대부분 '17년에 적용된다

⊙ 업무 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규정 신설[지법 §103조의63]

○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이자상당가산액 포함)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법인세법」§29⑤ 및 §30④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9④ 등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에 가산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16년 1월 1일 이후 자산 매각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 '17년 3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지령 §100조의19]

○ 제출 의무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 시기 : '16년 특별징수분에 대해 '17년 3월 31일까지 제출

○ 제출 자료 :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지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작성요령 참고)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방법

제출 유형

제출 방법

제출 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 이택스, 지자체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지자체

기타

서면 제출

지자체

※ 상세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 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엑셀 작성 양식 제공 Ü 위택스·이택스·지방자치단체

2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①종업원수 많은 사업장 소재지 구 ②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 구)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7.5.2.(화)까지 신고납부

※ 4.30.은 일요일, 5.1.은 근로자의 날

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계산

○ 세율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1%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2%)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2.2%)

6 세액 공제·감면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감면을 반영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득세 산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산하여야 하나, 현재 과세표준 이후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 단,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 조특법 §72①의 법인세 세율(9%,12%)의 1/10 (지특법 §167)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 감면)은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수정신고 등 신고기한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개편된 과세체계(독립세 방식> 적용 (지법 부칙 §2)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13.6.1. ~ 2014.5.31.인 경우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 '13.12.31. 이전 사업연도분의 경정·결정 및 수정신고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시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결정·경정

지자체 결정·경정전까지 신고

수정신고

사유 발생시 수정신고(법인세 수정신고시)

신고기한

연장시

동시 연장되지 않음(→단, 외국법인은 동시 연장)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3개월내)

8 신고 특례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구 지방세법 §91⑤)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 사업연도 소득 확정신고시 가감 가능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해당 조항 삭제)

당초 신고세액의 1/10 미만 변동세액 발생시 → 발생시 신고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신고해야 함

9 제출 서류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 및 명세서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안분명세서 (단일사업장 제출제외)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 ①~⑥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단, ②~⑥은 본점 소재 지자체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10 가산세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확인 후 계산

11 신고·납부

○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 지자체(자치구)로 신고납부

구 분

사이트 주소

비 고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자체별 이택스

서울

etax.seoul.go.kr

서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부산

etax.busan.go.kr

부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구

etax.daegu.go.kr

대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인천

etax.incheon.go.kr

인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이택스의 경우 지자체 운영 신고납부 사이트로 해당 지자체 지방소득세만 신고납부 가능

12 신고·납부 방법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선택 (또는 특별징수)

구분

신고·납부 방법

일반법인 신고

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납부

파일첨부 신고

회계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신고·납부

- 파일첨부 신고가능 법인수 : 100개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로 신고 가능한 법인구분(법인코드)

- 일반법인(01), 연결법인(02),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03),

-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04), 외국법인 증여소득(05), 외국법인 인적용역(06),

-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1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14)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

※ E-Tax의 경우 서울시 운영 신고납부 사이트로 서울시분 지방소득세만 신고납부 가능하나,본점이 서울에 소재할 경우 전국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로 건의중

4

 법인지방소득세 

 

1

 통칙

1 납세의무자 [지법 §86]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외국

영리법인

국내

소득

과세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

×

외국의 정부, 지자체 :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취급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법 §34]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법 §87]

■ 법인지방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름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양도소득

4.「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구 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국내소재주택, 비사업용토지의양도소득

법인세액

해산으로 인한 소멸시

세 율

1~2.2%

누진세율

1%

(미등기 4%)

10%

1~2.2% 누진세율

신고·납부

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 사업연도 [지법 §88]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 1순위> 법령·정관상 1회계기간 (1년 초과 못함)

  ○ < 2순위> 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한 기간

  ○ < 3순위> 1,2가 없는 경우 1.1~12.31

■ 사업연도 변경

  ○ 종전사업연도 개시일 ~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

■ 의제 사업연도

구분

의제 사업연도

해산

합병·분할·

분할합병

위 외 해산

청산

청산

사업 계속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상법 등 조직변경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기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설립무효

설립취소 판결

5 납세지 [지법 §89]

■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소재지)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연결법인은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소재지 구

○ 안분 세부 적용기준 [별표4 신설]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6 비과세 [지법 §90]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법법§5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 차익, 배당소득 (조특법 §13)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19]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단, 「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세율 [지법 §103조의20]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법상 계산법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법

세율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과세표준 × 1%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과세표준 ×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과세표준 × 2.2%

4,200만원


■ 조합법인 등

과세표준

연도별 적용 세율

'14년 이전

'15.1.1.이후 개시사업연도

20억원 이하

0.9%

0.9%

20억원 초과

1.2%

 

3 세액 계산 [지법 §103조의21]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 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세율 ) ×

사업연도 월수

사업연도 월수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4 세액공제·감면 [지법 §103조의2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며, 현재 아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혐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50% 경감한다. 단, 3년 이내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사유(합병·분할 제외)가 발생한 경우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조의23]

■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납부서식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1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16년 신설, 舊안분내역서로 제출)

43호의2

44호의6

첨부2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43호의3

43호의4

43호의5

43호의6

43호의9

납부서

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 수기 납부서 지양)

14호

43호의8


6 수정신고 [지법 §103조의24]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16.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신고와 동시 납부하지 않아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 (지기법 §49, §57)

  ○ 단, 세무공무원(국세공무원 포함) 조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시 감면제외 (지기령 §34)

7 결손금 소급 공제 [지법 §103조의28]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신청 가능

■ 조건

  ○ 중소기업

  ○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

  ○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단,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봄.

■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액) ×직전 사업연도 세율


8 특별징수 [지법 §103조의29] (「지방세법」규정 외 「법인세법」준용)

■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

■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제42호 식]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납부일

2016년 상반기(1월~6월) 지급액

2016.1월

2016.6월

2016.7.10

2016년 하반기(7월~12월) 지급액

2016.7월

2016.12월

2017.1.10

■ 특별징수 대상과 세율 [지법 §103조의29, 법법 §73, 소법 §127①1,2, 소법 §16,17]

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계산세율

1.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 납세지 [지법 §89]

○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납 세 지

법인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처리시 그 사업장 소재지

- 단,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계좌 개설지)

개인

거주자

· 주된사업장 소재지

- 주된사업장 외 소재지에서 특별징수시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 국내사업장에서 특별징수시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류지 또는 체류지

■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지기법 §53조의5]

 (~'12년) 과소·무납부세액 × 10% (舊지법 §96)

 ('13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무납부세액 × 5%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16년~)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과소·무납부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10%

■ 시행시기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함 [지법 부칙 제12153호 §1]

· '14.12.까지 : 법인세만 14(25)% 원천징수

· '15.1월부터 : 법인세 14(25)% + 법인지방소득세 1.4(2.5)% 원천(특별)징수

  *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지기법 §34)

■ 특별징수영수증 발급 및 특별징수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지령§100조의19]

  ○ 특별징수의무자 Ü 납세의무자에게 특별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제42호의4 서식]

 ▶ 단, 법인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

 ▶ 계좌별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년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발급 생략 가능하나,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제42호의4 서식]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세액 차감방법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

[별지43호의5 서식(갑),(을),(병)]

  ▶ 양도담보설정 채권이 있는 법인의 경우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서식 함께 제출

  ▶ (작성시 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9 전자 신고·납부

■ 전자신고란

  ○ 「지방세기본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신고 방법

  ○ 파일신고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사용자의 PC에 다운로드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접속하여 전송(업로드)하는 방식

  - 위택스(wetax.go.kr) : 전국법인 신고가능, 대행인의 경우 신고전 대행인 승인절차 필요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사업장에 한해 신고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서울에 본점이 소재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이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행자부 건의 중이나 현재는 서울 사업장에 한해 신고납부 가능

  ○ 신고서 작성 방식 : 세무대행인 또는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10 가산세

■ 기본법 가산세 [지기법 §52 ?? 57조]

구분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비고

무신고

일반

납부세액 × 20/100

Max(납부세액 × 20/100

수입금액 × 7/10,000)

 

부정

납부세액 × 40/100

Max(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과소

신고

일반

납부세액 × 10/100

 

부정

납부세액 × 40/100

Max(납부세액 × 40/100

*국제거래 발생분 60/100

수입금액 × 14/10,0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부정

부정과소신고와 동일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 40/10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미납세액 × 3/10,000

일수계산

환급

초과환급세액 × 3/10,000

가산세

감면

기한후

신고

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수정

신고

6개월 내 50%, 1년 내 20%, 2년 내 10%

 

 

■ 지방세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법인세법」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100

  ○ 무기장 가산세(법법 §76①)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지기법 §53, 5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안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

 

■ 조특법 가산세 [지법§103조의54]

종류

요건

내용

지방소득세

①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 제출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경우

·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 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1천원

별도규정없음

② 동업기업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 소득금액의 4%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2%

국세가산세의

10%

③ 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Max(한도: 미납세액의10%)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② 미납세액의 5%

국세가산세의

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 특례 [지법 §103조의6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도 미부과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1]

 

■ 특례 취지

  ○ 내국법인이 법법 §55조의2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주택을 통한 재산증식 억제 목적, 개인 부동산 양도차익과의 형평성 고려

  ○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은 익금항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제도

 

■ 과세대상 및 세율 (국세의 10% 수준 지방소득세율 적용)

  ○ 주택 : 1%(미등기시 4%) [법령§92조의2②]

  ○ 비사업용 토지 : 1%(미등기시 4%) [법법§55조의2②,③]

 - 보유기간 기준과 용도기준을 보아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

 

■ 비과세 (단,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은 과세) [법법§55조의2④]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 법인 직접 경작 농지로서 일정한 경우의 교환·분할·통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일정한 사유

 

■ 세액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 4%)

*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단,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차감)

  ○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령 §92조의2⑨에 따라 산출

  ○ (준용)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취득시기 등 법령 §92조의2⑥에 따름

 

■ 안분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면적으로 안분

 

1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

■ 내국법인(연결법인 포함)이「법인세법」제53조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추가하여 납부

  ○ '15.7.2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는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약 (법법 §56, 법령 §93)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선택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 투자포함방식 : [소득 × 60~80% - (투자 + 임금l증가 + 배당액 등)] × 10%

· 투자제외방식 : [소득 × 20~4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13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조의32]

■ 수익사업

  ○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없음

  ※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 또는 국가 귀속

■ 이자소득

  ○ 「지방세법」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로 종결*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 특별징수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 등을 통해 이를 다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3호의6

첨부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16년 신설, 舊안분내역서로 제출)

③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④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44호의6

43호의5

43호의6부표

■ 자산양도소득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43호의10 서식])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선택 가능.

 ▶ 비영리법인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예정신고납부 후 확정신고 가능,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단,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회이상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3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지법 §103조의33]

○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법인세법」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 준용

 

2 신고·납부 의무

○ 연결모법인 (자법인은 신고의무 없음)

 

3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단, 특별시·광역시에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②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4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34]

○ 「법인세법」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5 연결산출세액 [지법 §103조의35] [법인세 계산 절차 준용]

연결산출세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 1년으로 환산 (지법 §103조의21② 준용)

 

6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1) × 연결세율2)

1)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2) 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과세표준

 

7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37]

○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8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4호

첨부1

각 연결법인의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연결집단 세액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16년 신설, 舊안분내역서로 제출)

44호의2

44호의6

첨부2

⑦ 지법 §103조의23② 각 호의 서류

⑦-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⑦-2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

44호의3

44호의4

44호의5

납부서

⑧ 납부서

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수기 납부서 납부 지양)

14호

43호의8

9 법 가산세 [지법 §103조의39]

○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조의30) 준용

 

4

 내국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1 과세표준 [지법 §103조의41]

○「법인세법」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 단,「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세율 [지법 §103조의42]

○「지방세법」제103조의 20 지방소득세율 적용 (1 ~ 2.2%)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청산소득)의 계산 :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상 자기자본의 총액

 

4 안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5 확정 신고납부 [지법 §103조의43]

○ 법법 §84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 해산한 경우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6 중간신고 의무 [지법 §103조의43]

○ 법법 §85에 따른 중간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유  형

신고납부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전 일부를 주주 등에 분배

분배일로부터 1월 이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

※「국유재산법」제80조(국가가 지분증권의 1/2이상 보유회사)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은 중간신고 의무 없음

 

7 제출서류 및 납부 서식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 납부서 [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43호의8 서식]

 

5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및 「법인세법」규정에 불구하고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조특법 §100조의15①)

  ○ 용어

구 분

내 용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2 납세의무자 [지법 §103조의53]

■ 동업자

  ○ 조특법 §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 동업기업 전환법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조특법 §100조의16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1~2.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짐

 

3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계 법령

[지령 §100조의30]

신고납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준청산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 서식]

(첨부)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안분기준일

준청산일 현재의 안분율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1~2.2%)

 

4 동업기업의 배분 [지법 §103조의54]

■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단,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함

배분 기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

세액공제·감면

지특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금액

특별징수세액

지법 §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가산세

지법 §103조의30 및 지법 §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지법 §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단, 법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조특령 §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5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지법 §103조의55]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여 조특법 §100조의21①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

 

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지법§103조의56]

■ 조특법 §100조의24①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 납부

 

7 동업자 배분대상 가산세 [지법 §103조의57, 지령 §100조의32③]

■ 지법 §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허위수취,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신용카드거래 거부, 현급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거부 가산세 등 배분

 

■ 조특법 §100조의25에 의한 가산세

구 분

법인세 가산세액(ⓐ)

지방소득세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명세

신고불이행

?? 무신고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소득금액 2%

?? ⓐ × 10%

?? ⓐ × 10%

동업기업

특별징수불이행

?? MAX (①, ②)

 ① 무(과소)납부한 세액의 5%

 ② 무(과소)납부한 세액×일수×3/10,000

?? ⓐ × 10%

 

8 국세 준용 [지법 §103조의58]

■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대하여「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 §100조의14부터 §100조의26까지 규정을 준용함.

※ 동업기업의 신고 및 서류제출 특례까지 준용한 것은 아님에 유의, 단 내국법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해 동업기업의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제출 규정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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