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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대상인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은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요약】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
【질의】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시(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한 신고)에 법인세 납부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는 준비금의 금액을 감액하여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 각각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을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산납부시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함으로써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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