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 국심2005구0966 (20051028)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전심사건번호] | |
[ 제 목 ] |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 |
[ 요 지 ] | |
폐업시 특수관계있는 총판업자에게 재고상품을 5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0966(2005.10.28)
다) 법인세 12,066,76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378,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8. 업종을 가전제품 판매에서 휴대폰 판매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이며 주주(지분율 10%)인 ○○○(이하“○○○”라 한다)에게 가전제품을 정리매출하면서 정상시가보다 50% 할인한 저가로 판매(이하“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2004.12.11.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출고가의 12%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을 가전제품의 시가로 보고, 재고상품을 김○○○에게 50% 할인된 가격인 87,043,641원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 60,139,242원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55,680원을 부과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2,066,76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7,378,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법인설립 당시 조카인 김○○○와 처 박○○○를 주금납입 없이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이들이 청구법인에서 퇴직하게 되어 당해 주식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함), 재고상품 인계인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김○○○와의 쟁점거래를 주식의 무상증여와 관련된 사전 약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로 추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폐업하면서 ○○○에게 인계한 제품(출고가 대비 12%할인)과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인계한 상품을 비교해 보면, ○○○에 인계한 상품은 전량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제품으로서 포장만 개봉되었을 뿐 하자가 없는 정품이며, 김○○○에 인계한 상품은 총 513개 품목 중 72.3%에 해당하는 371개 품목은 인지도가 낮은 제품이고, ○○○ 제품은 27.7%인 142개 품목에 불과하며, ○○○ 제품이라 하더라도 ○○○에서 인수 거절한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교할 시가가 없는 상품으로 김○○○에 판매한 금액 그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김○○○에게 50%할인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은 폐업과 관련하여 재고상품을 처분한 것으로 폐업과정에서 낱개로 판매할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잔량을 일괄하여 떨이로 판매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마지막 재고상품을 김○○○에게 50% 할인한 가격으로 인계한 것은 저가판매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김○○○에게 인계한 상품들 중에는 출고가의 105%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수 있음이 판매일보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폐업을 앞세워 장기누적 악성재고상품 정리를 위해 출고가격의 50%를 할인하여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인계한 상품 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김○○○는 1994.9.30.〜2000.6.2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출자자로 2000.6.22. 회사를 퇴임한 후 2000.9.30. 김○○○ 본인과 그의 처 박○○○의 보유주식 2,000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아들 김○○○에게 무상증여한 사실이 있어 이 건 거래는 쌍방간 사전 약정에 의한 부당 상계거래로 추정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총판업자에게 재고상품을 50% 할인금액으로 판매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 보고서(2004.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전대표이사인 김○○○에게 2000.7.8. 재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정상시가 보다 현저하게 저가판매하였고, 2000.7.경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주식회사 ○○○간의 상품 거래가격을 정상시가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김○○○에게 저가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에게 매출한 상품 중 매출금액에 크게 차지하는 주요품목이 청구법인에서 매입한지 1년 미만의 제품이며, 주식회사 ○○○에 판매한 제품과 금액 비중에서 큰 품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김○○○에게 판매한 내역과 2000년 5월, 7월에 일반 시중에 판매한 내역을 비교한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시 인도된 제품과 일반소비자에게 시판된 제품 중 동일한 모델 139개 제품의 출고가격 대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일반소비자에게 시판시 제품별로 출고가격 대비 10%〜500%의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1.9.19. 설립된 ○○○ 대리점으로 가전제품판매업을 영위하다가 ○○○가 가전제품 판매를 직영하는 유통체제로 전환하면서 각종 지원금(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중단하자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00년 5월경 가전제품 판매업을 정리하고 휴대폰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2000.5.15. ○○○에게 604개 제품을 출고가(136,475,089원) 대비 평균 12%가량 할인된 가격(119,300,085원)으로 판매하였고, 2000.5.1.부터 2000.7.8.까지 일반소비자들에게 출고가(1,470,239,188원) 대비 평균 18%가량 할인된 가격(1,202,458,681원)에 판매하였으며, 2000.7.8. 김○○○에게 513개 모델 7,924개 제품을 출고가(174,087,282원) 대비 50% 할인된 가격(87,043,641원)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0.5. 당시 ○○○ 지점장 임○○○가 작성한 확인서(2004.10.25.)에 의하면 ○○○는 2000.5.경 ○○○ 제품에 한하여 12%〜20% 할인된 가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인수하였으며, 그 외 타사제품과 흠이 있는 제품은 인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과 김○○○간에 체결된 상품매매약정서(2000.7.16.)에 의하면 “(주)○○○이 ○○○ 등에 완제품 반납이 완료되는 7월1일부터 (주)○○○ 숫자와 진열재고 품목을 확인하고 상품의 재고를 7월10일까지 인수확정 의사를 결정한다.”, “(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제휴의 A/S는 ○○○총판 김○○○가 전부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위 상품매매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상품명세서에 의하면 ○○○제품이 142개 품목(27.7%), 기타제품이 371개 품목(72.3%)이며 ○○○에게 인계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은 ○○○ 모델 외 37개 품목(7.2%)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판매한 ○○○ 제품을 ○○○에게 1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청구법인이 김○○○에게 재고제품을 떨이 판매한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반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판을 한 점, 김○○○가 청구법인의 주주였다가 그 보유하던 주식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무상증여한 것과 쟁점거래가 무관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과 김○○○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규정하고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를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가전제품 판매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중 하자가 없는 ○○○ 제품을 ○○○에게 우선 인계를 하였고,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제품별로 출고가 대비 10%〜7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시판을 하였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처분하지 못한 제품을 떨이 형식으로 김○○○에게 남은 재고제품을 출고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인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이러한 처분 과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와 쟁점거래를 비교하여 보면 인도한 제품의 종류, 질, 상태, 수량, 목적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에게는 12%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인도한 반면 쟁점거래시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인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시판을 하면서 쟁점거래시 인도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 130 여개의 제품에 대하여 출고가격 대비하여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판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각 제품별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폐업 및 재고정리를 하면서 ○○○에게 인도한 물건은 ○○○ 제품 중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제품이고,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물건과 청구법인과 김○○○간의 거래물건이 동일하지도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와의 거래가격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리고, 처분청은 김○○○가 청구법인의 소유 지분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아들에게 무상증여한 것과 이 건 거래가 모종의 연결관계에 있어 이 건 거래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추정에 의하여서만 두 건의 거래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과 김○○○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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