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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가지급금 상환시 상계금액으로 인정이자 계산가능한지? [Q&A]

인터넷기장 2017. 4.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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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함.),

상환후 감소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회사의 회계처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감소할 것임.)


A]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자산(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와,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거래가 복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동 거래의 효력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시 시가보다 고가양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 장부상 자기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상 시가초과액을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현금의 수수 없이 회사와 대표이사 간 약정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시가)만큼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할 경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여 가지급금이 되므로, 추후 법인이 인정이자 계상시 잔여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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