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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023, 2001.08.28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당사가 공단 내에서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생산시설에 공하는 토지 중에서 일부를 임대하고자 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사용하던 나대지를 임대에 공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사용하던 나대지를 임대에 공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56, 2000.8.31.)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2-1856, 2000.08.31.
제목
제목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질의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면 세무상 제재사항이 무엇인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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