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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주총의 승인 없이 이익배당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읍니다.
2. 그후에
정기주총에서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실제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읍니다.
3. 이때 이익배당금 수정신고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 소득세법에서는 위 지급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을 취소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무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은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바로 잡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당초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될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소득
46011-441(1999.12.04)
비상장법인의 결산시 이익 배당을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17-1[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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