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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포괄양수도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7. 5. 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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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자산 부채를 법인에 사업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2-10141,2001.09.10)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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