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2498, 2006.12.07
[제 목]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질 의]
질의법인은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함, 공동사업은 개인이 85%의 지분을 보유하며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법인은 기장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에서 산출된 소득금액을 어떻게 법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및 공동사업으로 법인에 귀속된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그 차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서면질의함.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을 기장하지 않은 경우 법인소득의 산출방법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유사사례(법인46012-300, 1998.2.5. ; 서이46012-10336, 2002.2.27. ; 법인46012-636, 1998.3.14.)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2051, 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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