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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대표이사의 퇴직금

인터넷기장 2017. 4.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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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 한도 계산시 근로소득계산과 퇴직소득 계산

2007년 부터 2013년 2월까지 무보수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급여 발생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02년부터 근무했읍니다

2014년 3월부로 현실적인 퇴사로 퇴직금을 정산할려고 합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습니다.(5배수)

무보수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세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법에 따라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계산을 하여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로,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속연수 계산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 등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표이사가 법인에 실제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인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포함하여 당해 법인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원천-768, 2009.09.18 [질 의]

(사실관계)-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창업초기 때 수년간을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급여를 받다가 퇴직금을 지급받음.

- 임원퇴직금 지급시 무보수근무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함.

(질의내용)-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는지.

[회 신]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22601-3002, 1985.10.07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의 총급여액은 당해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참고조문]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3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4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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