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업무용승용차 관련 질의
[Q]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렌트료가 1,000만원인경우 70% 700만원이 감가상각비이면 30% 300만원은 차량관련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A]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료가 1,000만원인 경우 70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고 300만원은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외의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세무조사 (0) | 2017.03.08 |
---|---|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가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소득은 중 (0) | 2017.03.06 |
선급법인세 환급세액의 처리방법 (0) | 2017.03.02 |
외국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진출형태 4가지 방법 (0) | 2017.02.28 |
2017년 3월 세무달력.[안세회계법인] (0) | 201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