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업무용승용차 관련 질의 / 렌트차량 렌트료 70% /

인터넷기장 2017. 3. 4. 10:47
728x90
반응형


업무용승용차 관련 질의


[Q]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렌트료가 1,000만원인경우 70% 700만원이 감가상각비이면 30% 300만원은 차량관련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A]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조 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료가 1,000만원인 경우 700만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고 300만원은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외의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