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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지방세 세무조사

인터넷기장 2017. 3. 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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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의 개념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2) 세무조사의 목적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법인장부가액에 의거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세액이 납부되었는지 확인 대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는 과소 또는 누락된 세액의 추징조치로 납세의무 조기 확정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나아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함


(3)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동법 제110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 준용) 및 동법 부칙 제9조의2②


(4) 조사 방법
  ○ 방문조사 : 사업장 출장하여 법인장부와 거래사실 등을 직접조사
  ○ 서면조사 : 서면조사서 및 법인장부 사본 등을 제출받아 검토분석
  ○ 특별조사 : 세금 탈루·은닉한 혐의를 포착해 별도계획에 의한 조사


(5)세무조사 통지
  ○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할 사항 등을 사전통지(10일전)
  ○ 사업상 심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연기가 가능함(별지 제69호 서식)


(6)방문조사시 준비사항
  ○ 조사장소 : 3~5명 정도 작업가능한 회의실 등 장소 사전확보
  ○ 결산서 등 장부준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조직도 사본
   - 조사대상 연도별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급여대장(일용대장 포함)
   - 보조장부(고정자산 계정별 원장),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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