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됩니다.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 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 확인 업무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 업무
라.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 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 업무
따라서,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는 아니며, 단순 과세자료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업장현지 확인이나 기장 확인하여 현지확인 종결하며, 이때 탈루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전환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아래 판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532, 2011.5.26.
(제 목)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요 지)
공동으로 신축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금을 빌려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장부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조사대상기간이 확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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